권익위 권고 따라 감봉·정직·해임 등 징계조치 됐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5곳, 노조 반대로 '강등' 신설 미이행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09/21/NISI20200921_0000604709_web.jpg?rnd=2020092116080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 총 76건의 임직원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은 노동조합 반대 등을 사유로 보다 강화된 징계 기준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산하기관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76명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20명 ▲근로복지공단 6명 ▲학교법인 폴리텍 6명 ▲산업인력공단 2명 ▲장애인고용공단 2명 ▲고용정보원 1명 등 37명이다.
성희롱은 ▲근로복지공단 16명 ▲학교법인 폴리텍 8명 ▲산업인력공단 6명 ▲장애인고용공단 3명 ▲건설근로자공제회 2명 ▲한국기술교육대학 2명 ▲고용정보원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 1명 등 39명이다.
이들은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성범죄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제도개선'에 따라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됐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징계 종류에 '강등' 규정을 신설했다. 산하기관 징계 종류에는 공무원과 달리 강등은 빠져있는데, 이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폴리텍, 건설근로자공제회, 잡월드 등 산하기관 5곳은 여전히 이러한 규정 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이행 사유는 모두 '노조의 반대'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올해 7월 고용부로부터 강등 규정 미비 지적을 받아 징계 기준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강등 규정 신설은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소지가 있어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공무원 징계 기준과 동일한 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등 공단 구성원과 합의를 바탕으로 강등 신설 등 징계 종류 정비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강등이라는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커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다만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강등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인 나머지 기관 역시 이는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규정 개정을 위해 노사 간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노조의 반대로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수 없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권익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 중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은 노동조합 반대 등을 사유로 보다 강화된 징계 기준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산하기관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76명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20명 ▲근로복지공단 6명 ▲학교법인 폴리텍 6명 ▲산업인력공단 2명 ▲장애인고용공단 2명 ▲고용정보원 1명 등 37명이다.
성희롱은 ▲근로복지공단 16명 ▲학교법인 폴리텍 8명 ▲산업인력공단 6명 ▲장애인고용공단 3명 ▲건설근로자공제회 2명 ▲한국기술교육대학 2명 ▲고용정보원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 1명 등 39명이다.
이들은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성범죄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제도개선'에 따라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됐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징계 종류에 '강등' 규정을 신설했다. 산하기관 징계 종류에는 공무원과 달리 강등은 빠져있는데, 이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폴리텍, 건설근로자공제회, 잡월드 등 산하기관 5곳은 여전히 이러한 규정 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이행 사유는 모두 '노조의 반대'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올해 7월 고용부로부터 강등 규정 미비 지적을 받아 징계 기준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강등 규정 신설은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소지가 있어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공무원 징계 기준과 동일한 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등 공단 구성원과 합의를 바탕으로 강등 신설 등 징계 종류 정비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강등이라는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커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다만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강등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인 나머지 기관 역시 이는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규정 개정을 위해 노사 간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노조의 반대로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수 없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권익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