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 전날 안내된 해설서에 환영 입장
문제행동 학생 '분리' 필요한 예산·인력 요구
일각서 "상담과 악성민원 영역 애매" 지적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가 나왔지만 여전히 학칙에 위임한 내용이 분명치 않아 교육 당국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공문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아울러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할 당시, 고시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시한을 다음달 3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직단체들은 해설서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했다. 학부모가 학생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수업을 몰래 녹음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악용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 학칙 개정 기간을 늘린 점 등을 반겼다.
해설서는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담은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해설서에 함께 실었다. 다만 학생이 직접 복습 등을 위해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 했다.
다만 교직단체들은 일제히 '분리'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의 담당자와 공간 등을 정할 '학칙 표준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분리'는 문제행동 학생을 복도나 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정 시간 내보내는 생활지도 훈육 방법이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설서에는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등 아직 다소 모호한 표현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분리된 학생이 안전사고를 겪을 경우 관리책임 소재도 학교에 맡겼다. 해설서에서는 교장이 마련한 '교실 밖 분리 학생 지도 계획'에 따른 업무 분장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에서 쟁점이 되는 분리 장소와 인계,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며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은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도 학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학칙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상담'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하며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사를 보호할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학교장과 교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든지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경우, 근무 시간 외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서에서는 '직무 범위'에 대해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반 학생이나 학급, 교사가 담당하지 않는 행정업무는 범위가 아니라 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근무 시간 이후 교사의 개인적 연락처, SNS, 문자 상담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특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보다 상세한 업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할 공간, 인력 등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대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별 수요(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서 미흡한 대목에 대해서도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현장 의견을 듣고 해설서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학교장과 교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든지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경우, 근무 시간 외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서에서는 '직무 범위'에 대해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반 학생이나 학급, 교사가 담당하지 않는 행정업무는 범위가 아니라 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근무 시간 이후 교사의 개인적 연락처, SNS, 문자 상담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특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보다 상세한 업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할 공간, 인력 등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대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별 수요(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서 미흡한 대목에 대해서도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현장 의견을 듣고 해설서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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