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입·판매한 포도씨유서 벤조피렌 기준 초과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 초과로 확인된 홈플러스가 수입 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전국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이번 행정처분은 홈플러스를 관할하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았다.
식약처는 "홈플러스는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했다"며 "벤조피렌 적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 홈플러스 시그니처는 지난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PB(Private Brand)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벤조피랜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특히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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