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27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대 3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고용 농가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현재 정읍에는 244명(MOU체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83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영농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은 지속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27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대 3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고용 농가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현재 정읍에는 244명(MOU체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83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영농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은 지속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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