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세액공제 비율 해외 대비 낮아
일몰기한 폐하고 대상 확대…제작 위한 투자금액도 세액공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외와 비슷한 수준인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변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 특성상 제작에 오랜기간이 소요돼 제작비가 지속 증가하고 제작비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흥행 성적 대비 국내 OTT 사업자와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평균 국내 드라마 회당 평균 제작비는 2011년 1억원에서 2013년 3억7000만원, 2023년 7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페인은 25%, 미국 뉴욕주 30%, 영국 34%에 이른다. 게다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된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기업 3% → 20%, 중견기업 7% → 25%, 중소기업 10% → 3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세액공제 대상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 의원은 "국내 OTT와 K-콘텐츠가 생존하고, 나아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며 "개정안이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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