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월까지 지방세 등 체납액 592억 규모 집중정리

기사등록 2023/10/01 06:02:00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체납액 592억 원(지방세 316억 원, 세외수입 276억 원)에 대한 징수를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 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권리분석 후 가택수색 및 압류 재산 공매를 진행하고, 범칙 행위를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 납부(031-940-5500) 등으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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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까지 지방세 등 체납액 592억 규모 집중정리

기사등록 2023/10/01 06: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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