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⑤출산·사망 시…해산·장제급여를 아시나요

기사등록 2023/10/02 10:05:00

최종수정 2023/10/02 10:30:04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급여 추가 혜택

'해산 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장제 급여 80만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해산·장제급여를 받게 될 수급자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상당의 '해산급여'와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에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과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된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앞둔 경우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주는 급여다. 사망자 1인 당 80만원을 지급한다.

해산·장제 급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높여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 급여액도 인상해 내년도 1인 가구는 최대 71만310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72원을 받는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24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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