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옆구리 다쳤다'…허위 사고 꾸민 간 큰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3/09/28 10:00:00

후진하는 순찰차 다가가 사이드미러 부딪친 것처럼 꾸며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보험금 반환" 벌금 200만 원 선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후진하는 경찰 순찰차에 다가가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백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부장판사는 보험가시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꾸며 보험금 39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충격이 없었음에도 옆구리를 다쳤다고 속였고, 순찰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합의금 169만 원을 받았다. 또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1만여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취득한 보험금을 피해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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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9/28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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