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與 의원 "차액가맹금 지속 상승"
필수품목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도매가격)이 일부 업종에서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1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킨·피자·제과제빵 업종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이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우 사태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은 지속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2021년 기준 치킨은 10.3%, 피자는 8.4%로 나타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커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여당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도 지정을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사업법령 개정으로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 시 제재근거 마련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 제정으로 필수품목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사례 제시 등이 포함됐다.
가맹점주 단체도 해당 제도 개선을 환영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들은 일회용 컵·티슈·나무젓가락, 머리끈, 시중판매 우유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강제하는 관행을 이어왔다"며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악재로 지칠대로 지친 가맹점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35만여 명에 이르는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뿌리 깊은 병폐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방안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대책으로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현실이 개선돼 생존에 위협을 받는 가맹점주들의 수익구조가 합리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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