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리, 자는 학생 제지…형법상 교사 '정당행위' 규정

기사등록 2023/09/27 06:00:00

최종수정 2023/09/27 10:54:00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제작해 공개

퇴실장소 등 정해야 할 학칙 개정 기간 연장

생활지도 필요한 예산·인력 추가 지원 방안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법령과 고시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 학생 퇴실 장소 등 일선 학교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할 학칙 개정 기간은 지금보다 2개월 더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공개했다.

이번 해설서는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에서 정한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상세하게 안내한 것으로,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논의된 결과물이다.

교사들이 고시 내용을 적용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와 유의사항,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과 지도 요령, Q&A, 각종 서식 등을 함께 실었다.

해설서 1장 총칙에서는 "고시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규정했다.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교육부는 총칙 Q&A에서는 ▲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고시가 정한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학칙에 근거해 생활지도가 이뤄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생활지도가 가능한 상황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설서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나 개인과제를 할 때,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때도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했다.

휴대전화 외에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개인 휴대용 전자기기도 수업 중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사전 허가 없이 문자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검색해도 분리 보관이 가능한 것이다.

현장 논란인 '분리'(수업 중 교실 밖 지정 장소로 퇴실 등)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일부 제한을 걸었다.

다만 해설서는 분리에 대해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고시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할 학칙 개정 기간에 대해 "2023년 12월31일까지(개정 예정)"이라고 명시해 기간을 더 늘릴 방침을 밝혔다. 현행 고시에는 개정 기간이 오는 10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수업 중 교실 밖 분리·정규수업 시간 이외 분리 시 장소·시간, 학습지원 방법(12조 6항) ▲학생의 소지를 금하며 수업 중 분리 보관이 가능한 물품(12조 9항) 등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지난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고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대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2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지난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고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대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고시가 2학기 시작 시점인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고시에서 비어 있는 내용을 학칙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문제행동 학생을 어디로, 누가 맡을 지와 같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 중 학칙 개정 전까지는 교장이 정하는 방식대로 생활지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할 공간, 인력 등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별 수요(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목적을 정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도 마련했다. 최근 교권보호 4법의 하나인 유아교육법 개정이 이뤄져 하위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가칭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에 따로 만들어 현장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현장 의견을 듣고 해설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휴대폰 분리, 자는 학생 제지…형법상 교사 '정당행위' 규정

기사등록 2023/09/27 06:00:00 최초수정 2023/09/27 10:54:00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