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발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희망주민 대상 이주지원사업 실시…비용 기금서 부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면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주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만 희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