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맡긴 돈도 예금자보호 대상일까[팩트체크]

기사등록 2023/10/02 09:00:00

최종수정 2023/10/02 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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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우리나라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시 고객 예금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지점에 예금한 돈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일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펴낸 '국내은행 해외지점 등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안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제도는 국내은행 등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해외지점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도 보호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당시 미국 예금보험기구(FDIC)는 SVB의 해외지점 예금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이 해외에 개설한 지점은 21개국에 총 87개다. 국가별로는 인도에 위치한 해외지점이 13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중국·베트남 각 9개씩, 미국 8개, 일본·홍콩 각 7개씩 등이다.

반대로 외국은행이 국내에 개설한 지점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34개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맡긴 돈이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맡긴 돈이든 모두 보호대상이 되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 위치한 나라에서 별도의 보호제도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보호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현지 국가의 예금보호제도를 2중으로 적용받지는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진출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우리나라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프랑스 등에서는 소재한 국가의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나라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해당 국내은행의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가입한 외화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정해둔 환율을 적용해 보호금액을 계산하며 예금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점이 아니라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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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맡긴 돈도 예금자보호 대상일까[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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