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는 연휴 기간 동안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미리 특약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것을 권장했다.
2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활용방안과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타인이 본인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중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한 건수는 약 20만 건이었으며 평균 가입일수는 2.5일, 평균 보험료는 1만54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보장 확대 특약의 경우 본인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예컨대 '원데이 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레저용품 담보 특약'의 경우 긴 국내여행 계획이 있을 때 차량에 적재된 골프채, 낚시용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안전운전 유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타이어 펑크·배터리 방전·자동차 문 잠김 등 예상치 못한 차량 문제 발생 시 각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서는 견인 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 대응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현장출동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장출동 시 초동조사 실시, 보상처리 안내, 사고차량수리 입고 등 고객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두 기관은 "장거리 운전 중 에어컨·등화장치 등을 자주 사용할 경우 방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귀성, 귀경 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장시간 운전 시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2시간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활용해 휴식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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