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7조 합헌 결정…"北 위협 여전히 존재"(종합)

기사등록 2023/09/26 15:48:31

최종수정 2023/09/26 17:12:07

국보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조항 판단

"전통 입장 변경해야 할 만큼 변화 없어"

헌재 이번이 8번째 국보법 위헌 여부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전 선례 결정을 변경할 만한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선례의 입장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조 5항은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등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조 5항의 경우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 3,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수단이나 소수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의 경우에는,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전파된 이후에는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위험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해 행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서 헌재는 2000년 이전까지 4번에 걸쳐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2015년에는 6대 3으로 위헌 의견이 제기됐다. 2018년에는 7조 5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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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7조 합헌 결정…"北 위협 여전히 존재"(종합)

기사등록 2023/09/26 15:48:31 최초수정 2023/09/26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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