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해임 처분에 행정법원이 제동
"본안 선고 때까지 이사장직 유지"
해임 집행정지 인용에 방통위가 불복
서울고법, 항고심 심리 후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권 이사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낸 항고심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권 이사장. 2023.09.1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1/NISI20230911_0020031949_web.jpg?rnd=2023091116490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권 이사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낸 항고심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권 이사장.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권 이사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낸 항고심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된다.
26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오는 10월6일 오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방통위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한) 권 이사장의 권리 침해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본안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오는 10월6일 오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방통위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한) 권 이사장의 권리 침해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본안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