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한다

기사등록 2023/09/28 07:10:00

최종수정 2023/09/28 09:48:00

재해 대비한 7개 분야, 67개 항목 안정성 기준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기준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을 반영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안정성 기준은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으로,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적용 여부, 화재를 대비한 소방 화재 진압, 평상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정성 점검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운영 안정성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내에 운영시설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한 안정성 관리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이 마련돼 향후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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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한다

기사등록 2023/09/28 07:10:00 최초수정 2023/09/28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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