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여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북 송금 또 백현동 그 사안 자체를 보면 지금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이 너무 명확히 또 드러났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제대로만 봐준다면 발부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선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것 관련해선 "(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거의 안 준다"며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 또한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됐고 증거도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설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면 사실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떨어지는데 최근 이 대표 측에서 실수를 좀 많이 했다"며 "구속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하고 도주 우려인데 증거 인멸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그거를 뒤집는 편지를 받아 온 것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증거 인멸이 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서 도주는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식하겠다고 해서 병원에 드러눕는 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도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급'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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