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체불임금 '8조6천억'…수도권·제조업·30인미만 높았다

기사등록 2023/09/26 14:33:04

최종수정 2023/09/26 14:45:27

체불액 절반이 제조업·건설업 집중

대지급금도 증가…회수율은 20%대

"임금체불은 범죄…엄중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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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5년7개월간 국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불임금의 5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고 제조업일수록, 30인 미만의 소기업일수록 체불액이 높았다.

2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8조6248억원이었다.

연간 체불 꾸준히 1조원대…올 상반기 체불액수도 '빨간불'

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등 꾸준히 1조5000억원을 넘다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것이다. 피해 근로자도 18만명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체불된 액수가 2조1622억원(25.0%)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그 뒤를 이어 1조8548억원(21.5%)이었다. 여기에 인천이 4596억원(5.3%)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52%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남(7.7%), 부산(5.8%), 경북(5.1%), 충남(4.2%), 전남(3.7%), 광주(3.3%), 전북(3.3%),  대구(2.8%), 울산(2.8%),  충북(2.6%), 강원(1.8%), 대전(1.6%), 제주(1.0%), 세종(0.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건설업 19.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1%였다. 그밖에 기타가 12.1%,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2%, 운수창고 및 통신업 8.8% 등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에서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전체 40.9%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체불액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3.0%로 높았다. 30~99인은 15.8%, 100~299인은 5.9%, 300~499인은 1.9%, 500인 이상은 2.4%로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체불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대지급금 5000억원 안팎 유지…회수율은 30% 밑돌아

이런 가운데 기업의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액도 최근 5년간 5000억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4598억원이었던 대지급금은 2020년 5796억원으로 급증한 후 2021년 5465억원, 2022년 5368억원 수준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대지급금은 3727억원에 달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퇴사자가 체불액을 신청할 수 있는 도산 대지급금은 2019년 1687억원, 2020년 1099억원, 2021년 763억원, 2022년 365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1~7월)에는 220억원을 기록했다.

퇴사자, 재직자 모두가 신청 가능한 간이 대지급금은 2019년 2910억원에서 2020년 4697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2021년 4672억원, 2022년 500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3507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대지급금이 회수되는 확률은 20%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자진 납부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회수율은 ▲2019년 24.8% ▲2020년 21.13% ▲2021년 27.12% ▲2022년 28.54% ▲2023년 1~7월 21.82%로 나타났다.

정부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체불청산사업자에 대한 융자액은 ▲2019년 180억원 ▲2020년 192억원 ▲2021년 212억원 ▲2022년 142억원 ▲2023년 1~7월 114억원이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체불청산지원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2021년 197억원, 2022년 18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3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지급된 근로자지원융자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25. [email protected]

정부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구속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응"

고용부는 반복·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올해 5월3일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이며, 이들에게는 정부 보조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시 감점, 신용제재 등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또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체불로 유죄를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액 증가가 계속되자, 정부는 반복적·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전날인 25일 합동 브리핑에서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도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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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간 체불임금 '8조6천억'…수도권·제조업·30인미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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