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AEO MRA 전면 이행 합의,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지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통관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통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약정이 이행되면 양국 간 약정에서 정한 검사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두나라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9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으며 현재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또 양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 우리나라는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위험관리 및 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의 관세제도 도약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요 교역국과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통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약정이 이행되면 양국 간 약정에서 정한 검사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두나라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9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으며 현재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또 양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 우리나라는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위험관리 및 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의 관세제도 도약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요 교역국과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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