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및 대리금융기관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 소송 제소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을 짓다 시행사 대표가 잠적한 250억원 먹튀 사건과 관련, 경남 합천군이 시공사인 모브(MOV)호텔앤리조트가 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 철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 소송 제소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소했다.
합천영상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종로거리 한세일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로 공정율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가 중지됐다가 지난 18일부터 사업현장 복토 및 흙막이 가 시설 철거공사를 착수했다.
가 시설 철거공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 소송 제소는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시행사 '모브(MOV) 호텔앤리조트' 실제대표 ㄱ(56)를 구속했으며, 이어 9월 초 공범인 명의상 대표인 ㄴ(50대)씨와 부사장 ㄷ(60대)씨를 구속했다.
이 공범들은 ㄱ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와 합천군이 2021년 9월에 실시 협약을 맺고 590억원(PF 550억원)의 사업비로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공정율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 공사 중 추가 PF가 불가 하다는 군의 통보 후 시행사 대표가 잠적했으며, 시행사에서 사업비 250여억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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