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다음날 욱일기 매고 다니는 남성 벽돌로 폭행
배심원 9명 중 5명 "살인미수 아냐"…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3·1절 다음날 욱일기 깃발을 달고 돌아다니던 60대 남성을 벽돌로 폭행한 탈북자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40대 탈북민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일 낮 2시15분께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A씨가 60대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3·1절 다음날인 당시 욱일기와 '아리가또, 조센징' 문구가 담긴 깃발을 들고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밥에 소주를 먹은 상태에서 남성을 발견한 A씨는 "당신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남성이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답하자 A씨는 벽돌로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벽돌에 맞고 넘어진 남성을 향해 A씨는 돌멩이로 다시 폭행했다. 남성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 변호인은 "남성의 행동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았고 치료비가 60만원대인 점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과하다"고 변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살인미수 유죄로 판단했지만, 5명은 무죄와 함께 특수상해로 혐의를 축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종합한 뒤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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