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 8번째 판단…내일 선고 예정

기사등록 2023/09/25 14:57:05

최종수정 2023/09/25 17:28:04

국가보안법 2조, 7조 헌법소원 심리

[서울=뉴시스]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8번째 판단이 내일 나온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8번째 판단이 내일 나온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이 내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가보안법 2조 및 7조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재청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총 11건으로, 모두 2017년 헌법소원 사건에 병합돼 심리될 예정이다.

해당 헌법소원 사건은 A씨가 지난 2013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청구한 건이다. A씨는 총 26회에 걸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특히 그동안 헌재의 '위헌' 판단이 점차 확대됐던 만큼, 이번 판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2015년에는 7조1항에 대해 재판관 1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고, 7조5항에 대해서는 3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에는 7조5항에 대해 5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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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 8번째 판단…내일 선고 예정

기사등록 2023/09/25 14:57:05 최초수정 2023/09/25 1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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