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피해주민 장례비·치료비 지원 기준, 피해 유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을, 치료비는 재난으로 다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진천군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피해 유발 원인자에게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피해주민 장례비·치료비 지원 기준, 피해 유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을, 치료비는 재난으로 다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진천군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피해 유발 원인자에게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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