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06만원으로 인상?…저고위 "내부 검토 중"

기사등록 2023/09/25 10:03:47

최종수정 2023/09/25 10:24:05

다음달 10일 전문가 토론회 열어 공론화 착수

상한액 월 150만원→206만원 상향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고위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이를 높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아직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다음달 10일 한국재정학회와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상·하한액은 월 70만~150만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해당된다.

저고위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올해 약 201만원, 내년에는 206만원 수준이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오르면 약 50만원 이상 더 증액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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