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남학생 중징계 원치 않아 선처
이후 치료 약속한 학부모, 선처 받자 돌변해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교사의 속옷을 훔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교사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학교를 그만 뒀다는 사연을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방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가 다니는 학교는 규모가 작아 반 학생이 아니더라도 전교생을 다 알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화장실에 가면 누군가 따라오고, 화장실 안에 있으면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인기척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한 5학년 학생이 자기 교실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학생은 지난해 A씨가 맡았던 반 학생이었다. 예민한가 싶어 넘어간 A씨는 결국 화장실 안에서 해당 남학생을 잡았다.
A씨는 "왜 자꾸 들어오냐. (여자 화장실에) 몇 번 들어왔냐"고 물었고, 남학생은 "솔직히 많이 들어왔다"며 "사실 여자 화장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학생은 지난 3월 말부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한 뒤 최소 10번 이상 들락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학생의 올해 담임에게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했다. 학부모는 "호기심에 볼 수도 있지. 화장실 안에서 마주친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본 건데 범죄자 취급을 하냐"며 되레 화를 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교사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학교를 그만 뒀다는 사연을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방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가 다니는 학교는 규모가 작아 반 학생이 아니더라도 전교생을 다 알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화장실에 가면 누군가 따라오고, 화장실 안에 있으면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인기척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한 5학년 학생이 자기 교실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학생은 지난해 A씨가 맡았던 반 학생이었다. 예민한가 싶어 넘어간 A씨는 결국 화장실 안에서 해당 남학생을 잡았다.
A씨는 "왜 자꾸 들어오냐. (여자 화장실에) 몇 번 들어왔냐"고 물었고, 남학생은 "솔직히 많이 들어왔다"며 "사실 여자 화장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학생은 지난 3월 말부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한 뒤 최소 10번 이상 들락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학생의 올해 담임에게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했다. 학부모는 "호기심에 볼 수도 있지. 화장실 안에서 마주친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본 건데 범죄자 취급을 하냐"며 되레 화를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6월에도 남학생의 무모한 행동은 계속됐다. A씨가 교사 캐비닛에 넣어 놓은 짐 가방 안에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팬티를 발견한 것. 그는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캐비닛 안에서 제 팬티가 뚝 떨어졌다. 가방도 그냥 열려 있는 상태였고 누가 뒤진 것처럼 옷가지도 빠져나와 있었다"면서 그걸 물에 적셔서 가방 옆에 올려뒀나 보더라. 가방 옆에 있던 종이들이 다 젖었더라"고 털어놨다.
이 사건의 범인도 화장실에 들어온 남학생이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준비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상담과 정신과 치료, 약을 먹이겠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학생이 등교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학생은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과 치료를 약속한 부모는 이를 어겼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건강이 악화됐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건의 범인도 화장실에 들어온 남학생이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준비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상담과 정신과 치료, 약을 먹이겠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학생이 등교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학생은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과 치료를 약속한 부모는 이를 어겼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건강이 악화됐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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