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유해물질 측정 대행업자 3명도 함께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 유해물질을 기준보다 초과 배출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에 있는 알루미늄 재활용제품 제조업체 임직원 5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기 유해물질을 측정한 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도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간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이 배출한 염화수소는 최대 61ppm으로 기준치인 4ppm보다 15배 이상 많았고, 먼지도 최대 962mg/S㎥ 배출하면서 기준치인 기준 20mg/S㎥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영주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유해성이 다른 오염물질보다 높아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염화수소 등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에 있는 알루미늄 재활용제품 제조업체 임직원 5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기 유해물질을 측정한 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도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간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이 배출한 염화수소는 최대 61ppm으로 기준치인 4ppm보다 15배 이상 많았고, 먼지도 최대 962mg/S㎥ 배출하면서 기준치인 기준 20mg/S㎥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영주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유해성이 다른 오염물질보다 높아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염화수소 등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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