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대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혐의 구속·임직원 18명 입건
229억 상당 횡령 의혹도…사업 실체 없이 신규 투자금 '돌려막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상가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명목으로 최고 47%의 고수익 보장 빌미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모집, 3500억 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부동산시행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9명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지역 모 부동산시행사 대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동조한 임직원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금융 당국의 신고 없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남 창원 소재 상가 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 투자자 852명으로부터 총 3534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중 229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남구에 본사를 두고 체계적인 영업활동으로 모인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투자 원금의 연 28~47%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남 창원·전북 전주 등지에 세운 '지사' 격인 센터 별로 '과장~차장~팀장~실장~본부장~이사' 등 직급 체계까지 그럴싸하게 꾸며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으며 새롭게 모집한 투자자들이 건넨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투자금의 95% 가량이 기존 투자자의 수익 보장, 신규 투자자 모집에 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6월 경찰은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였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하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요범죄 집중수사관서'로서 수사를 전담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임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는 사업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 보장, 시중금리 이상의 고수익 지급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유사수신 범행 가능성이 높다. 투자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투자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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