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시멘트 공장 근로자 지게차 끼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3/09/21 16:18:08

최종수정 2023/09/21 17:42:05

70대 하청 노동자, 시동 안 끄고 하차 후 전진하는 지게차에

[경주=뉴시스] 지게차 작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경주=뉴시스] 지게차 작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9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대한시멘트에서 지게차 운전원인 하청 노동자 A(70)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 후 이동하다 전진하는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대한시멘트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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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시멘트 공장 근로자 지게차 끼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3/09/21 16:18:08 최초수정 2023/09/21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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