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표결,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부결 이후 24년
안동완, 헌법재판소 최종 심판 결정까지 권한 정지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신귀혜 기자 =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것으로 지목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명) 과반 찬성이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이뤄졌다. 과반 의석(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안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안 검사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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