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조례 제정 추진할 예정
선 보상·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1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 발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조례안은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다"며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전남도가 나서서 도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가해자인 일본과 도쿄전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오염수 피해지원조례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해 주민발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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