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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