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머그샷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기사등록 2023/09/21 12:06:32

최종수정 2023/09/21 14:08:05

교육활동 침해행위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 정당한 활동 아동학대 행위로 안봐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얼굴 공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머그샷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개하는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규정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앞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머그샷법을 의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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