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성폭행 목적 인정(종합)

기사등록 2023/09/21 11:38:11

최종수정 2023/09/21 13:20:04

여성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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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쓰러진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또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 등 소송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 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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