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무면허 등
14일 출근시간대 강남서 택시 들이받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출근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마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마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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