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 전 감독 첫 공판 열어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7월 기소
선수 입단 대가로 4500만원 수수한 혐의
선수 父 속여 6000만원 편취한 혐의도 받아
![[서울=뉴시스]K리그2 안산, '선수 선발 비리 의혹' 임종헌 감독 경질 (사진 = 안산그리너스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6/22/NISI20230622_0001297100_web.jpg?rnd=20230622184728)
[서울=뉴시스]K리그2 안산, '선수 선발 비리 의혹' 임종헌 감독 경질 (사진 = 안산그리너스 제공)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선수의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감독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함께 넘겨진 신모 전 연세대 축구부 감독 측은 "소속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시 연세대 감독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부분이 없다"며 "에이전트 계약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모른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4500만원을 받고,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한 부친을 속여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월28일 구속 기소됐다. 감독 임명을 대가로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게 9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신 전 감독은 대학 선수 3명이 프로구단에 입단하자 최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의 인사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체 축구선수 중 단 3.7%만이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상황에서 금품이 오가는 선수장사 실태를 확인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감독의 공판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돈이 오고 간 것은 인정하지만 임 전 감독이 그 당시 감독 지휘에 있지 않았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감독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함께 넘겨진 신모 전 연세대 축구부 감독 측은 "소속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시 연세대 감독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부분이 없다"며 "에이전트 계약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모른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4500만원을 받고,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한 부친을 속여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월28일 구속 기소됐다. 감독 임명을 대가로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게 9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신 전 감독은 대학 선수 3명이 프로구단에 입단하자 최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의 인사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체 축구선수 중 단 3.7%만이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상황에서 금품이 오가는 선수장사 실태를 확인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감독의 공판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돈이 오고 간 것은 인정하지만 임 전 감독이 그 당시 감독 지휘에 있지 않았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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