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적발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등 부과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학원가, 번화가 등에 위치한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술·담배 등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경찰, 유해환경 감시단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와 함께 일탈행위 예방에 주력했다. 군포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 청소년과(031-390-0566)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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