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매장유산이 있는 지역에 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에 관해 협의할 권한이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 개발사업 협의와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표조사는 주로 문헌과 땅 위에 나타난 유적을 조사해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000㎡를 넘으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에 따라 협의 기간이 더 소요되어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위임범위가 현재 사업면적 4000㎡ 이하에서 유존지역 4000㎡ 이하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여부와 조치방안 정보가 공개되면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완료된 시·군·구는 24곳이고 추진 중인 시·군·구는 37곳이다. 내년에는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가 새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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