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표서 찬성 57.1%로 합의안 통과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20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전날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57.1%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마쳤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덟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특히 이달 14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다음 날인 15일 오전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하며 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70만원, 변동 PI(생산성 격려금 노사 합의분 50%) 약 100만원,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약 31만원, 영업사업소 수익성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로 내년 하반기 신차 출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내년 중국 지리자동차의 CMA 플랫폼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반의 중형 스포츠실용차(SUV)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