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기초단체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B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팔꿈치로 B의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북구청 구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와 저녁 식사에 참여했다. A의원은 B의원이 의회 직원과 함께 먼저 귀가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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