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둔 정의당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 변함 없어"

기사등록 2023/09/19 19:14:20

최종수정 2023/09/19 21:44:05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한 적 없다…당론 근거해 판단"

정의, 지난 2월 이재명 첫 번째 체포안 표결 당시 당론 '가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단식 농성 천막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09.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단식 농성 천막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은 19일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일관된 당론에 근거해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며 여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론 '가결'했다. 정의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도 전원 찬성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게 정의당 측 설명이다.

이날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표결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1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가·부결 당론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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