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의회가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맨발걷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체험행사를 가졌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사촌해수욕장에서 전 의원과 소속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맨발 걷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날 남해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해수욕장 백사장을 걸으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에 많은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맨발걷기 지원조례는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 외 2인이 의원 발의로 제출한 조례로 지난 7월31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맨발걷기 지원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맨발걷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나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군의회 관계자는 “남해군에는 넓은 모래사장을 가진 해수욕장 등 맨발로 걷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많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남해군에서 맨발걷기 운동이 더욱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사촌해수욕장에서 전 의원과 소속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맨발 걷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날 남해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해수욕장 백사장을 걸으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에 많은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맨발걷기 지원조례는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 외 2인이 의원 발의로 제출한 조례로 지난 7월31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맨발걷기 지원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맨발걷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나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군의회 관계자는 “남해군에는 넓은 모래사장을 가진 해수욕장 등 맨발로 걷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많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남해군에서 맨발걷기 운동이 더욱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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