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4.07.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7/NISI20220407_0018676139_web.jpg?rnd=2022040711415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고위기청소년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외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및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자살·자해 등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신속한 심리검사를 실시해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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