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시행을 다음달 초 앞두고,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 항목과 예외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달 4일 시행된다.
다음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원 이하로 정한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시책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연동 의무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연동과 관련한 사항의 서면 기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경고부터 시정명령 등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에서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과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바뀔 때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 협상을 하려면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시 총회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때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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