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18일 오후 2시께 경기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가 났다.
사고는 도로에 멈춘 화물차 조치를 위해 정차한 고속도로 순찰차 후미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A(20대·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당해 현장 치료받았다. 이외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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