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추석을 맞아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물가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원산지·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격담합 ▲섞어팔기 ▲계량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지도할 계획이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주 1회로 확대 운영도 한다.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지류형 상품권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린다. 23일과 24일에는 괴산전통시장과 청천전통시장에서 다채로운 한가위 행사도 진행한다.
◇괴산군보건소, 20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생후 6개월 이상부터 9세 미만 어린이 중 처음 예방접종을 받는 2회 접종 대상자는 무료 접종이다.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무료 접종은 다음 달 5일부터다.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연령별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75세 이상은 11일부터, 70~74세는 16일부터, 65~69세는 19일부터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10곳에서 접종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복음의원,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 이내과의원, 장안의원, 조내과의원, 중앙외과의원, 괴산정형외과의원, 연의원, 아이쿱의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과 건강취약계층(50~64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전 연령층의 만성질환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무료 접종한다. 유료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예방접종실(043-830-2315)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장보기
군은 물가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원산지·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격담합 ▲섞어팔기 ▲계량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지도할 계획이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주 1회로 확대 운영도 한다.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지류형 상품권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린다. 23일과 24일에는 괴산전통시장과 청천전통시장에서 다채로운 한가위 행사도 진행한다.
◇괴산군보건소, 20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생후 6개월 이상부터 9세 미만 어린이 중 처음 예방접종을 받는 2회 접종 대상자는 무료 접종이다.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무료 접종은 다음 달 5일부터다.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연령별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75세 이상은 11일부터, 70~74세는 16일부터, 65~69세는 19일부터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10곳에서 접종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복음의원,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 이내과의원, 장안의원, 조내과의원, 중앙외과의원, 괴산정형외과의원, 연의원, 아이쿱의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과 건강취약계층(50~64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전 연령층의 만성질환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무료 접종한다. 유료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예방접종실(043-830-2315)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장보기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8일 추석을 앞두고 괴산전통시장과 읍내 상가 등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와 민원·청렴 캠페인을 했다.
안순자 교육장과 교직원들은 괴산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
장보기 행사 중 친절민원 캠페인과 청렴실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청렴 실천과 각종 민원 발급·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괴산군, 정기분 재산세 37억8200만원 부과
충북 괴산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4만5870건, 3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와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다.
올해는 지난해와 대비해 개별공시지가 7.11%, 개별주택가격 3.44% 떨어져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었다. 재산세액은 2.5%(9600만원) 감소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건축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포함) 등의 피해를 본 가구에는 지방세를 감면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