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갈래?"…추락사 시신 사진에 등산객 '깜짝'

기사등록 2023/09/18 10:26:08

최종수정 2023/09/18 17:10:39

설악산 국립공원, 실족사 시신 사진 사용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위 너무 높아"

(사진=조선닷컴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선닷컴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설악산 국립공원이 추락한 등산객의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표지판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출입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추락사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 2장을 사용했다.

안내판에는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구역입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문제의 사진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시신의 모습을 관광객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다.

해당 사진은 실족사한 등산객 시신이 팔다리가 꺾이고 피를 흘린 채 흙길과 돌 위에 떨어져 있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줍니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세요'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해당 구간은 사전에 국립공원 측에서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일반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다 실족해 사망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제보한 A씨는 "이 사진을 유족에게 허락받고 쓴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고인에게 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등산객 B씨는 "6월에 설악산을 방문했다가 이 경고문을 봤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진의 수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정규 등반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해당 구간에 입산을 금지한 것"이라며 "사진 게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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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갈래?"…추락사 시신 사진에 등산객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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