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물 쇳물 폭발…청소하던 근로자 사망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울산에 위치한 부산주공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산주공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노동자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쇳물을 녹이는 설비인 주탕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산주공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노동자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쇳물을 녹이는 설비인 주탕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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