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최대 40% 할인
영수증, 상인회 제시…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도, 행사 전후 가격 점검·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남겨둔 23일 오후 제주시 이도1동 제주동문수산시장에 해산물 구입을 서두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3.08.23.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23/NISI20230823_0020005699_web.jpg?rnd=20230823131854)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남겨둔 23일 오후 제주시 이도1동 제주동문수산시장에 해산물 구입을 서두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3.08.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일정 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할인행사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을 위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40%까지 할인 환급된다.
할인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고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 제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보다 늘어난 것이다. 서귀포매일시장이 추가됐고 할인 환급 범위도 넓어졌다. 시범사업 때는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입 시 1만원이,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2만원이 환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한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에 배정된 예산(2억6500만원)이 소진되더라고 예정된 12월 15일까지 할인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된다. 평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고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는 21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까지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도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을 위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40%까지 할인 환급된다.
할인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고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 제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보다 늘어난 것이다. 서귀포매일시장이 추가됐고 할인 환급 범위도 넓어졌다. 시범사업 때는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입 시 1만원이,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2만원이 환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한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에 배정된 예산(2억6500만원)이 소진되더라고 예정된 12월 15일까지 할인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된다. 평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고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는 21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까지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도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