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예고' 20대 "부주의한 글 게시…잘못했다"

기사등록 2023/09/14 11:16:25

최종수정 2023/09/14 11:17:56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 예고글 게시 혐의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보석 신청도

20대 "물의 일으키지 않겠다"…선처 호소

檢 "엄중한 시국 고려…보석청구 기각돼야"

[서울=뉴시스]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부주의하게 글을 게시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부주의하게 글을 게시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부주의하게 글을 게시했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다퉈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는데 장 판사는 최씨의 보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최씨는 "외부와 단절돼 (구치소에서) 뉴스를 보게 됐는데 흉악 범죄 소식에 제 잘못을 알게 돼 가슴이 철렁했다"며 "부주의하게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쓴 글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잘못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글을 작성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씨의 휴대전화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고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들을 걱정하게 했다"며 "당시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16일로 지정했다. 최씨의 보석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관 18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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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예고' 20대 "부주의한 글 게시…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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