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불법전매·교란행위 5년간 2000건 적발…'계약취소 완료'는 33% 그쳐

기사등록 2023/09/14 06:00:00

최종수정 2023/09/14 06:20:05

김병욱 의원실, 국토부 불법전매·공급교란행위 적발·조치 자료

2019년~올해 8월 적발 건수 1999건…계약취소 완료 33.2% 뿐

'취소 곤란' 비중 39.8%, '취소 중' 비중 27.0%…"소송 등 사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5년 간 주택 불법전매 및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검찰 및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했고, 이 중 계약취소가 완료된 주택은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주택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검찰·경찰 등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경찰 송치 및 검찰 처분이 나온 주택은 해당 법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결과 통보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가 완료된 비율은 최근 5년 간 총 적발 건수의 33.2%(663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으로 한 번도 전체 건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한 데다 2022년 이후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주택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검찰·경찰 등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주택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검찰·경찰 등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최근 5년 간 '취소 곤란'으로 처리된 건은 전체의 39.8%(796건)을 차지했고, 현재까지 계약취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취소 중' 건수도 27.0%(540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주택(분양권)에 대한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를 상시 독려하고 있으나, 주택환수 소송(입주주택 명도소송 포함) 등으로 일부 주택은 환수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있다"며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분포돼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법이 발견된 단지는 지난 2018년 적발된 경기도 안양 소재 A 단지로, 총 489건(위장전입 295건, 대리계약 106건, 서류위조 33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기타 1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수사에 넘겨졌다.

그 뒤를 이어 같은해 ▲경기 안양 B 단지(193건) ▲경기 하남 C 단지(108건) ▲서울 강남구 D단지(65건) 등에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주택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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